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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의견청취에서 심의로 강화하고,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지원을 추가하려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사업계획에 노유자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을 포함함(안 제8조)
나.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주민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것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강화함(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26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