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2020. 1. 1. 시행)되었으나, 동 법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통신구, 송유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경우도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하고, 이들의 관리감독기관을 지정하며, 기반시설의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대상에 민간관리자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관리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자사업자 및 민간관리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6호 라목 및 마목 신설).
나.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안 제9조제3항 단서 신설).
다. 기반시설의 민간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을 임의규정으로 함(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제21조(비용의 지원)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제25조(관리감독)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37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