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기술자 보유현황, 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등급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를 제출 받아 비교 평가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 협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가 도입되어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보험 등의 자료 요청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기자재(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건설사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나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대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마련(안 제23조제4항 신설, 제91조제3항제4호)
나.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및 제38조의3제2항).
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 요청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안 법률 제1599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2제2항 및 제91조제3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제48조의2(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21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