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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 결격사유로 실효성이 매우 낮고, 기타 운전관련 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화물종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불편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운전자 교육이 중요하나, 교육이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교육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가 이를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함(안 제9조).
나.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9조(결격사유)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4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