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제안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아동학대사건의 발생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기간 및 신고의무자의 범위 등에서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등).
나.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 등).
다. 아동의 학대피해가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확인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단위를 6개월로 변경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관련 규정을 개정함(안 제51조).
마.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사례관리와 법적 절차, 관련 법제도 등을 추가함(안 제55조).
바.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9년 1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4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1조(현장출동)
제11조의2(조사)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제17조(준용)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48조(보조인)
제49조(국선보조인)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제55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제57조(항고와 재항고)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제63조(과태료)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8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