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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현행법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등을 위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이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가 아님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192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