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정비요금 공표제도의 도입 이후 정비요금의 조사결과는 단 한차례 공표(2010)되었으며,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동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정비요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구성한 ‘보험정비협의회’는 법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정비요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적극 예방하고자 함.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원칙을 선제적으로 정립하고 운행자와 제작사 간 공평한 책임배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자동차산업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또한,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조정하고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운행자 책임 원칙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자율주행자동차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9호 신설).
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가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제작사 등 책임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라.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기록장치 수집·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9조의14부터 제39조의17까지 신설).
마.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명시함(안 제4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제16조의2(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29조의2(자율주행자동차사고 보험금등의 지급 등)
제39조의9(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의14(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39조의15(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등)
제39조의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제39조의17(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제45조(권한의 위탁 등)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벌칙)
제48조(과태료)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3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