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취득 전 지역주민들에게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受容性)을 확보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사업 개시 이전에 사업을 양도·양수치 못하게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3,0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처리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함.
또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 중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기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사유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하여 산림청장등이 해당 사업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태양광·풍력발전·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시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7조제5항제5호 신설).
나. 3,0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업 허가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가 가능토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기설비 설치 후 사업개시 신고기한을 최초전력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여 기존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라. 태양광 발전사업의 양수, 양도 시점을 사업개시 이후로 명확화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토록 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마.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설비는 산림청장등의 중간복구명령이 있을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 산림청장등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70 · 전기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