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전기로 인한 화재는 연평균 8천여 건으로 전체 화재 4만 3천여 건 중 1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년 300여 명의 인명피해와 76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연평균 560여 명에 이르고 있음.
최근 제천 복합상가 화재(`17.12월), 밀양 요양병원 화재(`18.1월) 등 대형 화재 역시 전기에 의한 사고로 의심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함으로써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점검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전기설비 검사·점검결과 등 전기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1조).
바.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대행에 관한 등록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37조까지).
아. 전기설비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8조).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71 · 전기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