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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추가하여 규제 개선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방식, 임대기간 등 국·공유재산의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시공자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 대상에 관계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4호)
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국·공유재산 관련 특례 조항을 정비함(안 제26조).
다.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시공자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6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