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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가.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3제2항, 제94조).
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등을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3제2호의2 신설).
다.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해당 외국인과 관련된 양벌규정은 삭제함(안 제99조의3제5호).
라. 출입국사범에 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통고처분과 같이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탄력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의 형평성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93조의2(벌칙)
제93조의3(벌칙)
제94조(벌칙)
제99조(미수범 등)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9조의3(양벌규정)
제100조(과태료)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89 · 출입국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