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감사 부담과 신규 제품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기술개발제품을 주로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 저조 및 구매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방식은 주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조달시장 내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가 저하되고 상생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직접생산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납품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납품한 제품을 중소기업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제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납품하는 비중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현재 공공조달시장은 완성품 생산기업 중심의 납품 방식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접생산 의무 등으로 인해 소재·부품 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기술력이 있는 창업기업 등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어려운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라 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과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수입산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기술개발제품의 시범구매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성능보험사업 보험료율 우대, 우수 시범구매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조달 심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과 인증기관에 구매 및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성능·기술 검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하여 설치, 성능·기술 검증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라.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5 신설).
마.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목적과 명칭을 신설하고 제도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바.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이 소재·부품에 대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0조의3 신설).
사.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협력 지원 및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보는 의제규정을 둠(안 제34조).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43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