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현행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현행법 제5조제2항 중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부분(이른바 ‘패킷 감청’)은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하여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
이에 수사기관이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후 범죄수사나 소추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법원으로부터 보관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승인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고 법원에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사후 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법규정의 합헌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관리)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090 ·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