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제안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는 ’15년 11,715건에서 ’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간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조사 및 대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많았으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며,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경우에는 직접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육 및 양육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 등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 밖에,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을 위해 제작한 홍보영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JTBC, MBN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방송 등의 시청률 증가 등으로 인해 홍보영상 송출범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원의 학대아동사건 심리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46조).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2조의4 및 제22조의5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마.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동시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 취업제한명령의 대상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함(안 제29조의3).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6).
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7).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참고의견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의2(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1조(벌칙)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06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