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제안이유
국가전문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에 신뢰의 기반이므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알선·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한편, 사회복지사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자격 정지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과정에서 소명되지 않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격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알선·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11조제6항 및 제54조제1의2호).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제54조(벌칙)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74 ·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