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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고유의 지역별 특성이나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조정 절차에 있어 조정 신청자 등 일부 규정이 미비한 점이 있었음.
이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검토 및 협의 기준에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과 지역별 특성 등을 추가하고,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 요청자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아울러,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 작성 시 관련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3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사회보장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6조(협의 및 조정)
제32조의2(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통계 등에 대한 민간위탁)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02 · 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