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기관이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행정조사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급여비용 부정청구·부정수급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불응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급판정위원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의 장기요양등급 조정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도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15조제5항).
나.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중단 규정을 이 법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30조).
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이어야 함을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31조제2항).
마. 현행법상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표를 의무화하고, 제61조제2항의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의무 규정을 신설하되,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나 공표 전에 위반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도록 예외를 둠(안 제37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바. 장기요양기관이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이에 응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사. 제61조(보고 및 검사)의 주체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아.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67조제3항 신설 및 안 제69조제1항제7호).
현행
개정안
제15조(등급판정 등)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38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61조(보고 및 검사)
제67조(벌칙)
제69조(과태료)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7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