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제안이유
현재 국내에서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되는 식품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영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는 한편, 김치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HACCP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생산 및 가공 등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수입식품 중 김치 등과 같이 가열공정이 없어 식중독균 등의 오염 우려가 큰 식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하고, 특정 품목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HACCP 제도 도입에 따라 이와 유사·중복적인 기존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는 폐지하려는 것임.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과 관련된 각 단계의 안전관리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41조제1호 신설).
나.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를 폐지함(안 제8조 및 제21조제3항제2호 삭제 등).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제8조(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등)
제9조(현지실사 등 위탁)
제21조(수입검사 등)
제39조의2(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1조(수수료)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4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