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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현행법에서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의학·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가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직접적인 대면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 대상을 의학·약학·수의학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명확히 하면서 광고의 매체·수단은 제품설명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불법 유통 등의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4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광고)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공포일 2020-03-31 · 공포번호 1719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