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등”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고,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에 말초혈을 추가함으로써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이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는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정의에 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말초혈을 추가함(안 제4조제1호나목).
나.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정의에 골수 또는 말초혈의 경우에는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외에 살아있을 때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4조제3호).
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말초혈을 추가함(안 제11조제3항 단서).
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말초혈을 추가함(안 제22조제1항 단서).
마. 20세 미만의 사람인 사람 중 골수뿐만 아니라 말초혈을 기증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바. 국외에서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이식받은 의료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제11조(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제26조(이식대상자 선정 등)
제27조의2(국외 장기등 이식자에 대한 관리)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14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