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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가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면허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벌칙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면허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음.
이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및 제30조).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신설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제30조(벌칙)
공포일 2020-04-07 · 공포번호 1721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