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신공격성 흠집내기 위주로 진행되어 인사청문회 본래의 기능인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에 대한 검증 기능이 실종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며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실시하되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직역량청문회에서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4조).
나.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할 때 사전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인사청문회 종료기간을 15일에서 25일로 각각 연장하고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 기간은 각각 2일 이내로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라.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경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한 표결절차를 의무화함(안 제9조제2항).
마. 인사청문회 중 공직윤리청문회를 통해 알게된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8조(주의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