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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생명의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는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근거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폐지,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및 제24조의3 신설, 제26조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13조의2(상담소의 설치)
제13조의3(상담소의 업무)
제13조의4(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
제13조의5(상담소의 폐지 등)
제13조의6(감독)
제13조의7(업무의 폐지 등)
제13조의8(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제24조의3(청문)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