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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발의 · 의원 외 118인 ·
현행법은 법무부 장관이 감염병환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감염병환자인 경우에만 해당하고, 보균자 및 잠복기 환자 등은 구별해낼 수 없음.
또한, 이번 우한폐렴 사태에서 보듯이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요구를 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거부하여 자국민의 생명 보호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발생함.
이에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제한 요청을 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