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발의 · 의원 외 118인 ·
제안이유
이번 우한폐렴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처 및 법안에 미흡한 측면이 지속해서 나타남. 질병관리본부장이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제한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대구·경북에 대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법적근거 없는 선언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았음. 또한 대구·경북의 감염자가 너무 많아 병상과 병실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병상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진한 상황이며, 감염병에 대응하기위한 지출이 늘어난 의료기관들이 확산방지 및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대처상의 문제점과 법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다.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어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50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34조의2(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제37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전원)
제50조의2(입국금지의 요청)
제70조의5(자금의 긴급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