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3-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 등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방송통신재난으로 인터넷데이터센터가 작동하지 않아 주요 데이터가 소실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주요 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