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3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대되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는 등 관광, 문화·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있으며, 체감경기와 밀접한 음식·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과거보다 세계경제에서 중국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중국경제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사태의 파급영향이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주요한 경기 하방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0년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고, 연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6월 사이에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과거 메르스 사태 당시 30%보다 큰 70%를 인하하고, 2020년 3~6월간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대폭 높이며, 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2020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 지출 확대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지켜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96조의3 신설)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
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 확대(안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면서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적용함.
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108조의4 신설)
연 매출액 6천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함.
라.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안 제109조의4 신설)
승용차를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한시 확대(안 제126조의2제2항)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에서 30%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에서 80%로 2배 인상함.
바.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확대(안 제136조제4항)
내국인이 2020년에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3%에서 0.35%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는 0.2%에서 0.25%로, 500억원 초과는 0.03%에서 0.06%로 상향함.
현행
개정안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