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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 세계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등재된 1,121건(’20년 2월, 현재)의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 해석 및 대중의 이해를 위한 설명 방식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음.
이에 정부는 이론적 해석 및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세계유산 설명 등 해당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국제센터(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Sites)”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하였으며, 유네스코 제40차 총회(’19년 11월)에서 동 센터의 설립이 승인되었음.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국제센터”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과 설명 국제센터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