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 협의회는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는 협의회의 민간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전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회의는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의결 또한 무기명투표로 하거나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의회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고, 협의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