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훈련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항만안전감독관을 두어 항만운송사업자와 항만운송관련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의 산업재해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27조의9 및 제28조의2제1항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지도‧감독)
제27조의9(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운영)
제28조의2(보고·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