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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여 국민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지중전선로 중 일부는 지면과 가까운 얕은 깊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설치된 고압송전선로의 경우 전자파, 안 전 및 질병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중전선로의 심도이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송전선로 인근 주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8호의2 및 제7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기금의 사용)
제72조의3(지중송전선로의 심도이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