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2-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과 학교의 휴교가 결정될 경우 또는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은 채 자택 보호를 원하더라도 맞벌이 가정은 자녀의 돌봄에 어려움을 겪게 됨. 현재 가족돌봄휴가제도가 도입돼있지만 최장 10일로 한정돼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간 및 격리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자녀가 소속한 어린이집이 휴원하는 등의 경우 또는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5(감염병 돌봄휴가)
제22조의5(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