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보호신청 등) ①⋅② (생 략)
개정안제7조(보호신청과 조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임시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전담할 북한이탈주민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현행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임시보호조치를-----------------------------------------------------------------.
현행<신 설>
개정안⑥ 조사관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호신청자에게 제7조의3에 따른 보호신청자의 권리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조사관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이나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 후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심문을 실시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⑨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 또는 합동심문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⑩ 국가정보원장은 조사 및 합동심문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⑪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보호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합동심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⑫ ------------------------------------내용과 방법, 제5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제8항에 따른 합동심문에 필요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