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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의 국내 유입으로 현재 확진환자 27명, 조사대상 유증상의심자도 수백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2020년 2월 10일 기준). 특히, 일부 확진환자는 며칠간 도심일대를 활보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후 감염자가 발생함 우려가 짙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전에 대한 대비를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가동했음.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감염병 위기 시 대국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보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을 추가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매일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처목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