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에 대처하면서 학교 내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 중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여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 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 또는 감염의심자 단위에서의 조치일 뿐 잠복기 상태로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에 복귀하여 발병 후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등교 중지를 시키고, 등교 중지 대상 학생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 학교의 장이 휴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4조 및 제14조의3).
현행
개정안
제8조(등교 중지)
제14조(질병의 예방)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