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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초 신고제원에서 불법 개조하거나 이륙중량을 초과하는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신고업무, 조종자 증명 및 비행경력관리 등의 업무 수행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기체정보, 비행경력, 소유자와 조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서 안전관리를 강화함. 또한 14개소의 지역본부를 통해 방문 신고업무를 활성화하여 고령자 및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와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35조제5항제12호 및 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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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