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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은 중국 입국자 및 접촉자 관련 정보를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하여 접수·문진·처방 및 조제 단계별로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러나, 접수단계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미실시, ITS 미설치 및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DUR 미점검 등으로 의료기관 등을 방문한 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일부 의료기관이 있음.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접수단계에서 1차적으로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완적으로 의사의 환자 진료(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및 제8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그 밖의 감염병 예방 조치)
제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