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6 발의 · 의원 외 17인 ·
세계적으로 신종감염병의 수가 지난 60년간 4배 이상 늘어나면서 감염병 유행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신종 감염병의 경우 전파력이 강한 만큼 초기대응과 전 국민의 협조에 기반한 어려움 극복이 무엇보다 중요함.
과거 사스, 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로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
그러나 접촉자 또는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에 대한 조치 근거 미비,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미비,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 방역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물품 또는 장비, 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제한 근거 부재, 역학조사관 임명권자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제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권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제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규정 미흡 등으로 현행법으로는 활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종감염병에 대응하여야 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감염병환자등과 접촉자 또는 의심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의 기관들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수적인 물품, 장비 및 의약품에 대한 수출제한조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확대하며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며,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의2, 제40조의3 및 제4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8조의3(역학조사인력의 양성)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의3(수출금지 등)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60조(방역관)
제60조의2(역학조사관)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70조(손실보상)
제76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제77조(벌칙)
제79조의2(벌칙)
제8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