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도자산업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바는 없고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되는 등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청자, 백자, 옹기, 사기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도자기술은 예로부터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자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도자 기술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자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도자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자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도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도자산업진흥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함(안 제9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자제품 생산·제조 시설 등의 현대화·규모화·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도자사업자 또는 도자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자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