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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세대의 무분별한 생산과 소비에 기인한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 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미래세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양극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확대는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임.
그런데 지구의 유한한 환경과 자원은 현재세대만의 소유물은 아니며, 미래세대도 오염되지 않은 환경과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갈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음. 또한 미래세대에게 사회·경제적인 제도의 수립·집행에 대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건전한 국가재정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렇지만 현재세대의 결정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미래세대는 아직 미성년이거나 태어나지 않은 관계로 그들의 목소리를 현실 정치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세우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