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까지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의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서울, 부산 등의 도시철도는 범죄 예방·신고, 질서유지 및 화재·테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보안관”을 자체적으로 배치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인력을 배치·운영하는 도시철도마다 근무인원, 배치기준 및 편성방식 등이 상이하여 그 효과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제도 운영에 따른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일관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통의 배치·운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역사 및 도시철도차량에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안요원의 배치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면허의 취소 등)
제41조의2(보안요원의 배치·운영)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