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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18세 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되었음.
보통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18세가 되므로, 후보자 등의 각종 선거운동이 고등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학생도 수업 일과 시간에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여 학교가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음.
이에, 초중등학교에서 각종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초중등학교는 학습의 장으로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함)의 학생은 초중등학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의2 및 제256조의2 신설).
나.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2호, 제67조제1항 단서 신설, 제80조제1호 등).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학생의 선거운동 제한)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6조(선거공약서)
제67조(현수막)
제256조의2(학생의 선거운동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