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됨.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됨.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됨.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음.
이처럼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 제외)의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 같이 규정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반대 등에 선동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 목적임.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학생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18세에 대하여 선거권·선거운동·정치활동·정당가입 등이 허용되어 권한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반대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교원이 아닌 학생들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학교 내에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제58조의2제5호, 제60조의3제1항제2호, 제60조의5 신설, 제80조제1호, 제8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60조의5(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 제한)
제80조(연설금지장소)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