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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학생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음.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가입 등이 허용되어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각 정당은 정당가입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홍보와 당원 모집 활동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방문할 유인이 생겨나는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7조(활동의 자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