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1-3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치적 성향을 보이던 판사들이 연이어 정당의 추천을 받으며 총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이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의 독립성 확보와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하여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비서실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당의 무분별한 판사 영입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 더욱 ‘정치 판사’를 키울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정당의 전략공천으로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삼권분립을 확고히 하고자 함(안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정치적 중립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