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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발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을 제정ㆍ개정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려는 경우 등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ㆍ개정 등을 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등 총 141개의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생 략)
제9조의2(생 략)
제25조(생 략)
제29조의4(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의 제정ㆍ개정 등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