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의 기준만을 적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수의 영유아 가정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여 영유아 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와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