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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의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나, 실질적 복무기간은 30일 이내의 군사교육소집기간과 총 544시간의 특기 활용 봉사활동기간에 불과함.
그런데 금품 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되는 등의 이유로 사후적으로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여야 할 잔여복무기간 산정 시 실질적 복무기간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경과한 기간이 반영되어 실질적 복무기간에 비해 잔여복무기간이 부당하게 단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실질적 복무기간을 잔여복무기간 산정에 반영하고자 함 (안 제33조의10).
현행
개정안
제33조의10(예술·체육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