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안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3.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개정안3.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현행4. 전문가 파견·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개정안4.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현행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개정안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현행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개정안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개정안<삭 제>
현행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개정안<삭 제>
현행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안<삭 제>
현행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개정안<삭 제>
현행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②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4.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5.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현행②⋅③ (생 략)
개정안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