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1995년 WTO 가입 이후 국내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해 온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농업의 주소득원인 양곡의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음.
정부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 농업예산 확대 편성, 쌀 농업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소득 보전 대책에 대한 신뢰성과 일관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양곡 매입가격 등을 결정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내농업의 주소득원인 양곡 매입가격의 결정에 농민의 요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